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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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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국회의원 #평택시병 #대표발의 #국회본회의통과 #더불어민주당

6.25·월남전·재일학도 3개 단체, ‘배우자·자녀’에게 회원 자격 승계 길 열려

김현정 의원 “지난해 2월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챙겨…어르신들과의 약속 마침내 완수”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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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사진 = 김현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 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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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노력이 오늘 전국의 참전용사분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숭고한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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