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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법원 설치법’ 1차 문턱 통과 사법서비스 성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2-04 18:47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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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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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권칠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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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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