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장도 매입 대상 포함 추진
사업자 간담회 열고 제도개선·참여절차 안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낸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매입 대상과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주거공간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와 참여 절차, 관련 제도개선안, 현장 의견 수렴 등이 다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공실 상가,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미 도심에 자리 잡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기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비주택을 활용할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실로 남은 상업·업무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유휴자산 활용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 단계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자 참여 폭을 넓혀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관련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안내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2027년까지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도 함께 설명한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과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 지원 계획도 소개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3% 수준의 대출 지원과 리모델링 보증 제공 등이 검토된다.
LH는 지난 21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를 냈고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단순 공모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민간 참여 확대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와 LH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단기 공급 방식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매입 대상과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주거공간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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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와 참여 절차, 관련 제도개선안, 현장 의견 수렴 등이 다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공실 상가,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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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비주택을 활용할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실로 남은 상업·업무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유휴자산 활용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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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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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과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 지원 계획도 소개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3% 수준의 대출 지원과 리모델링 보증 제공 등이 검토된다.
LH는 지난 21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를 냈고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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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단기 공급 방식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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