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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현장 팩트체크
강서구, 하천변 불법시설 54건 정비 유도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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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미이행 땐 강제 조치

행정제재금 면제 등 적용…하천 주변 무단 시설 정리 착수

-강서구 하천변 불법시설 정비 요약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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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하천변 불법시설 정비 요약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에 들어갔다.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한 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천 주변 불법시설. (사진 = 서울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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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 불법시설. (사진 = 서울 강서구청)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3월 점검에서는 관내 하천 주변에 설치된 그늘막과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54건이 적발됐다.

구는 이번 기간에 적발 시설을 일괄 단속하기보다 자발적인 정비를 먼저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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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안에 자진 철거와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철거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을 적용한다.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반대로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하면 형사 고발이나 행정대집행도 진행할 수 있다.

강서구는 하천 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이번 정비의 무게를 두고 있다.

무단 시설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하천 주변 통행과 환경 관리, 집중호우 시 안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전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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