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 “앞으로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다”

파주시가 지정한 9개 골목형 상점가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개한 적극 행정이 관내 골목형 상점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3일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시는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지역 상점가에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경영 및 시설 환경 개선 ▲상인회 조직화 지원 등을 제공하며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 과장은 “2025년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이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일부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는 지난 4월 조례를 추가 개정해 이번에 신규로 2개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시 관내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상인회는 운정역 유은타워 상인회, 가람 삼융타워 상인회, 교하 중심상가 상인회, 목동동 푸른 상인회, 동패 책향기 상인회, 해오름 상가 상인회, 한빛 3·6·7단지 상가 상인회, 한울카페거리 상인회, 가람로 상인회 등 9개다.
시는 지난 4월 23일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시는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지역 상점가에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경영 및 시설 환경 개선 ▲상인회 조직화 지원 등을 제공하며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 과장은 “2025년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이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일부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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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시 관내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상인회는 운정역 유은타워 상인회, 가람 삼융타워 상인회, 교하 중심상가 상인회, 목동동 푸른 상인회, 동패 책향기 상인회, 해오름 상가 상인회, 한빛 3·6·7단지 상가 상인회, 한울카페거리 상인회, 가람로 상인회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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