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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집중단속…식품위생·불법 개발행위 정조준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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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카페 #경기도특사경 #식품접객업소 #대형베이커리 #식품위생

6월 29일부터 2주간 관광지 인근 대형 업소 중심 점검

식품위생 위반 및 불법 개발행위 차단 목적

대형베이커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그래픽. (이미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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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베이커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그래픽.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로,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주요 상권 및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허가 없는 토지 형질 변경 및 무단 산지 훼손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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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늘어난 ‘유기농’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와 관련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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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 카페의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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