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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9일부터 레버리지 ETF 모의거래 의무화

NSP통신, 유명환 기자
KRX3
#금융위 #레버리지 ETF

괴리율 관리기준 국내 2%·해외 5%로 강화…LP 제재 신설

예탁금 3000만원에 5시간 모의거래 추가…거래대금 15분의 1로

금융위원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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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거래대금이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규제가 한 단계 더 얹히는 셈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16일과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괴리율 관리 의무가 조여진다.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되면 절대값으로 산정하도록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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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빨라진다. 현행 3단계인 적출과 지정예고 지정을 2단계로 줄여 이틀 연속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넘으면 최단 2일 내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의무범위 이내로 들어와야 해제되며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 거래정지 후 다시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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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에 적용 중인 모의거래 서비스를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가 이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보유 ▲사전교육 3시간 수료 ▲모의거래 이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사전교육은 지난 7일부터 기본 1시간에 심화 2시간이 추가돼 시간이 늘어난 상태다.

모의거래 분량도 적지 않다.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등 최소 5시간을 채워야 하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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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5거래일로 잡은 이유는 음의 복리효과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횡보해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여서 예비투자자가 이 효과를 직접 체험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해외 상장 상품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상품 구조가 유사한 점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국내 데이터 기반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수하도록 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시장은 이미 급격히 위축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5월 27일 10조4000억원에서 7월 30일 1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 11일 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7월 30일 대비 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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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가 발생하며 상품 잔액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과정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기본예탁금 도입 이후 거래가 급감했고 규제가 누적되며 시장 자체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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