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여수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강제 수거’ 시범운영

NSP통신, 서순곤 기자
KRX7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즉시 견인구역 지정·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자 도로위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진 = 여수시)
fullscreen
보행자 도로위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직접 수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점자블록 위, 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대여업체에 통보 후 유예시간 없이 즉시 수거 조치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용차량을 활용해 권역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수거된 기기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임시 보관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시는 3개월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향후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 사업자에게 기기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즉시 수거구역 내 방치 기기에 대한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도 견인구역 내 주차를 자제하고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장흥군
[NSPAD]금호석유화학
[NSPAD]LG화학
[NSPAD]무안군
[NSPAD]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