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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14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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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 =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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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10~14일 5일간 관내 전통시장과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시장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이며, 전체 534개 점포 중 168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이들 점포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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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각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등에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단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및 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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