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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대표 발의 예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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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만료 폐기 법안 재추진

평택의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획기적 확충 골자

-유의동 국회의원. (사진 =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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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 (사진 = 유의동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평택이 캠프 험프리스 등 대규모 미군기지가 자리한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통·교육·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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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평택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과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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