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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8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NSP통신,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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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및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법 #김남숙건축과장

시청 대회의실서 구성원 200여 명 참여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중심의 교육 전개

-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사진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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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최근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질의응답과 감사 지적 사례 공유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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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숙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많은 민원과 분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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