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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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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비연탄 보일러 교체 가구 부담 완화

-포항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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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특히 기존 제도에 더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됐다. 연탄쿠폰을 사용하던 가구가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세대당 57만 6천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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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너지 요금이 월세 등에 포함돼 기존 카드 형태의 바우처 사용이 어려웠던 가구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도 처음 시행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전망이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올해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대상 가구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 또는 등유·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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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다.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 중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연탄전환 바우처와 현금 예외지급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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