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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학교 인근 성인방송 시설 차단 위한 법 개정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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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이버 룸살롱 #청소년 보호법 #교육환경 #대표 발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관리 강화…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서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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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인터넷 기반 성인방송 시설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교육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성인방송 관련 시설의 학교 인근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인터넷 성인방송 시설 입주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일부 온라인 성인방송 제작 공간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 대상 시설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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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성인방송 형태는 출연자들의 선정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서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용 유해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영업 형태를 청소년 보호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주변 공간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산업 형태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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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 현장의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 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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