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 점검…시민 안전 확보

여수시가 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등 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배기·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 5건 ▲안전기준 위반 23건 ▲무등록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저소음 운행과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등 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배기·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 5건 ▲안전기준 위반 23건 ▲무등록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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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저소음 운행과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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