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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9.1%…사용기한 내 소비 당부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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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골목상권

177억 7천만 원 지급 완료…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미사용 잔액 환급 없이 자동 소멸…지급받은 지원금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방법. (사진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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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방법.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인 만큼 지급받은 지원금을 기간 내 모두 사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 접수 결과 지원 대상자의 99.1%인 9만 3210명이 신청해 총 177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8108명에게 47억 6180만 원을 지급했으며, 2차 지급에서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8만 5102명에게 130억 165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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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나주시는 일반 시민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1·2차 대상자 신청률이 99.1%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최종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득 감소로 보험료가 조정됐거나 가구원 수 변동 등 자격요건 변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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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31일까지 최종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1·2차 지급 대상자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시는 시민들이 지원금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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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지원금도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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