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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범죄 처벌 최대 2배로 강화…관련 가중처벌법 발의

NSP통신, 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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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사진 = 임종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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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사진 = 임종득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과 무차별 공격이 잇따르면서 현행법으로는 국민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살인,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발의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과 무차별 공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예측이 어려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지적돼 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국민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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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보완해 무차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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