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농가 정책지원 사각지대…“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모두 등록 못 하는 제도 보완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 면담 하고 있다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임야에서 매실 등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분리 운영되면서 임야에서 장기간 영농을 이어온 농업인 상당수가 어느 경영체에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불금은 물론 각종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매실 재배면적 1127ha 가운데 약 230ha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 매실 재배농가 중 426농가가 현행 등록기준으로 인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산림소득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양시는 면담에서 임야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존 영농농가에 대한 특례 또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장기간 과수 재배가 이뤄진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야에서 오랫동안 재배가 이뤄진 매실 과원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실제 영농을 하는 농업인이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성실하게 영농활동을 이어온 농업인이 등록기준 때문에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분리 운영되면서 임야에서 장기간 영농을 이어온 농업인 상당수가 어느 경영체에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불금은 물론 각종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매실 재배면적 1127ha 가운데 약 230ha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 매실 재배농가 중 426농가가 현행 등록기준으로 인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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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면담에서 임야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존 영농농가에 대한 특례 또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장기간 과수 재배가 이뤄진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야에서 오랫동안 재배가 이뤄진 매실 과원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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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성실하게 영농활동을 이어온 농업인이 등록기준 때문에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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