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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 부과…기한 내 납부 홍보 총력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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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기분재산세 #최원용시장 #재산세분납제도 #평택시재산세

주택 1기분 및 건축물 30만여 건 고지서 발송 돌입,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 연계

-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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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30만여 건에 75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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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500만원 초과하면 본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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