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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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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시가표준액 #납부지연 가산세

주택·건축물 2만 2136건, 22억 8300만 원 상당···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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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주택·건축물 2만213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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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세무회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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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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