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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0억 부과…전년 대비 35억 증가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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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기분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스마트납부편의서비스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10만9390건 고지, 스마트 납부 편의 서비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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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포함해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총 10만9390건에 40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고지와 납부 안내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책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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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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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안성시는 종이 고지서 대신 e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부과 내역을 받아보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역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매우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시스템의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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