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2자녀 이상 가구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기저귀 월 9만 원·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 지원…양육비 부담 경감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범위를 넓혔다.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가운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장애인 가정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새롭게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함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지원 규모는 영아 한 명을 기준으로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이다. 조제분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은 각각의 영아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 자녀 수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양시보건소는 이번 제도 확대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 양육에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이번 지원 확대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여부를 확인해 이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가운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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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함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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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 양육에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이번 지원 확대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여부를 확인해 이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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