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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해야”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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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직거래 증가에 실거래 신고 누락·지연 사례 잇따라…허위신고 땐 고액 과태료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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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최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실거래 신고 의무를 제대로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부동산 거래 후 잔금을 치른 날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신고 기준일로 잘못 알고 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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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책임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진행하지만,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맺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는 물론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직거래 과정에서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특히 실거래 신고의 출발점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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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신고 기한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계약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예약이나 협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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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직거래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가 완료됐는지도 필히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직거래는 중개업자의 안내 없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며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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