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충전시설 무분별한 교체 우려 제기…“주민 부담·계약조건 투명하게 살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교체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미 공공재정을 투입해 설치한 충전시설까지 정상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사업자들이 기존 충전시설의 교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업행위와 장기 운영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전시설 교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와 교체의 필요성, 교체에 따른 주민 편익 및 비용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충전시설에 이미 국민 세금이나 지방재정이 투입됐다면 해당 시설의 잔존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며 “교체 이후 충전요금이 인상되거나 장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공동재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시설 교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계약 내용이 충분히 공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충전기 관련 부적정 집행과 허위·과장 영업,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충전시설을 교체하는 사례와 최근 충전요금 변화, 공동주택 충전기 교체 실태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한 사업뿐 아니라 과거 전남도와 광주시, 각 시·군·구 등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설치한 충전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설치 이후 철거 또는 운영 중단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교체 전후의 이용요금과 사업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조건, 충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 등 주민 생활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설치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적정한 요금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지역에서는 충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설치된 충전시설 일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치 이후 관리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에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교체 및 운영 현황 조사 ▲공공재정이 투입된 충전시설의 조기 철거 여부 확인 ▲교체 전후 충전요금 및 장기계약 조건 점검 ▲부당행위 의심 사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조사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금품 제공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권 의원은 “친환경 정책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시민 편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재정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철거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책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이용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원 및 관리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미 공공재정을 투입해 설치한 충전시설까지 정상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사업자들이 기존 충전시설의 교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업행위와 장기 운영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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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존 충전시설에 이미 국민 세금이나 지방재정이 투입됐다면 해당 시설의 잔존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며 “교체 이후 충전요금이 인상되거나 장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공동재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시설 교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계약 내용이 충분히 공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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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충전기 관련 부적정 집행과 허위·과장 영업,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충전시설을 교체하는 사례와 최근 충전요금 변화, 공동주택 충전기 교체 실태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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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충전시설 교체 전후의 이용요금과 사업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조건, 충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 등 주민 생활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설치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적정한 요금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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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에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교체 및 운영 현황 조사 ▲공공재정이 투입된 충전시설의 조기 철거 여부 확인 ▲교체 전후 충전요금 및 장기계약 조건 점검 ▲부당행위 의심 사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조사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금품 제공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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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이용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원 및 관리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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