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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입법 중
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핵심 조례·건의안 심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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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안산시의회임시회 #김재국 #설호영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 및 보훈수당 일원화 추진

9월 1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 요약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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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총 4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등 4건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건강도시 조성, 시화호 명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마을 활동 지원·보훈수당 체계 정비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된 데 따른 제도 정비다.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일원화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선양을 위한 사업 추진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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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기반 마련…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안산시의회가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안건을 발의한 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 (사진 = 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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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안건을 발의한 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 (사진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했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해 있음에도 1994년 대부동 편입 이후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역에서 유래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오염의 아픔을 넘어 생태 복원의 미래로”…안산·시흥·화성이 함께하는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 명칭 변경을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제시하면서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공동의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시흥시와 화성시의 협조를 비롯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 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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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은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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