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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부담 낮춘다…다자녀·수급자·장애인 감면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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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자녀·기초수급자·장애인 #상수도 #물 복지 서비스 #사용료 감면

연중 신청 가능…대상별 월 최대 7700원까지 상·하수도 요금 절감

마동정수장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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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정수장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 복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대상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만 19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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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경우 2006년생 자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이익은 월 최대 5㎥의 사용량에 대해 적용된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은 상수도 사용료를 최대 월 3750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합산해 월 최대 7700원의 감면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중 접수한다. 대상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별로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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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익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수도 행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양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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