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민센터·우체국, 주택 품은 복합공간으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반영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저층부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아파트를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복합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가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방안이 반영되면서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거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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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복합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가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방안이 반영되면서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거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
재정 지원·사용료 감면으로 사업 추진 기반 강화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제안한 ▲청년·신혼부부 등 우선 공급 ▲정부 예산·기금 지원 ▲관계 기관 간 이견 조정 체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건의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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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제안한 ▲청년·신혼부부 등 우선 공급 ▲정부 예산·기금 지원 ▲관계 기관 간 이견 조정 체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건의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세부 기준에도 현장 의견 반영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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