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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우리동네
인천 구월2지구 5.4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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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구월2지구 #인천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인천공공주택지구

선학·구월·남촌·수산동 일원 2027년 9월20일까지…주택 취득 땐 2년 실거주

주거 60㎡·상공 150㎡·녹지 100㎡ 초과 거래 허가…위반 땐 이행강제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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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용 (표 = NSP통신)
(인천=NSP통신) 김희진 기자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5.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은 2027년 9월 20일까지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20일 만료 예정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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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면적은 총 5.43㎢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이미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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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이미지 = 인천광역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붙는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임대나 투자 목적의 매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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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거래 제한은 내년 9월까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른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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