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토목·교통 등 6개 분야 전문가 대상
위촉 시 2028년 10월까지 심의 및 자문 역할 수행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개요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가 도시계획 분야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을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위촉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위촉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계획부터 경관·조경까지 6개 전문 분야…기준 거쳐 선발되는 민간위원 대상자
이번에 선발되는 민간위원의 대상자는 도시계획과 부동산을 비롯해 건축, 방재와 토목, 교통, 환경, 경관 및 조경까지 총 6개 전문 분야에 걸쳐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의 학계 인사,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으로 한정된다. 이들은 위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주요 안건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시정의 전문 자원으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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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 갖춘 전문가 지원 독려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들은 지원서와 함께 자격, 학위, 경력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접수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3층에 위치한 도시기획단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전용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다양한 도시계획 분야에 뛰어난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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