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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영화 홀드백 관련 “플랫폼 경쟁·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NSP NEWS,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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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영화 홀드백 자율협약 관련 공정위에 공개질의…경쟁 제한성·대책 질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영화 홀드백 자율협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이후 OTT·IPTV 등 2차 유통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는 제도다. 현재 업계에서는 120~150일 수준의 적용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협약이라도 사업자들이 동일한 기간을 공동 기준으로 정하면 사실상 획일적인 홀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과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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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영화 관람료와 콘텐츠 부족, 스크린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OTT·IPTV 이용을 제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소·독립영화의 관객 확보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홀드백 자율협약의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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