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신탁계좌 3건 적발
2021년 배우자 요청 개설…내부통제 부실 반복 지적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 = NH농협은행)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NH농협은행이 가족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법은 확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거래하는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적발된 건은 세 차례다. 농협은행은 2021년 9월 27일과 11월 18일, 11월 25일 고객 A씨 명의의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개설하면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본인 확인이 없었다. A씨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가족 대리인의 요청만으로 계좌를 열었고 위임관계 확인 서류로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내부통제 문제는 반복돼 왔다. 농협은행에서는 2024년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각각 53억원과 11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횡령 사고도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인 명의를 도용해 11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번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법은 확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거래하는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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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없었다. A씨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가족 대리인의 요청만으로 계좌를 열었고 위임관계 확인 서류로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내부통제 문제는 반복돼 왔다. 농협은행에서는 2024년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각각 53억원과 11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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