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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 벌금형 “이의 없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5-09 17:39 KRD1 R0
#소리바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 소리바다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P2P(개인간파일교환) 기반의 음악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소리바다의 이번 처분은 과거 특정한 저작권보호 조치없이 무료로 서비스된 소리바다1 버전에 해당한다.

소리바다 측은 이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P2P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잠재력이 큰 유용한 기술이다”며 “이번 판결로 P2P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소리바다1 서비스 당시 특정한 저작권보호 조치 없이 무료로 제공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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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소리바다 정책팀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초로 P2P유료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팀장은 “이번 판결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현행 소리바다6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조치 없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서비스는 발붙이기 어렵게 됐고, 특히 대형포털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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