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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NSP통신, 김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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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래연습장 #코로나일구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노래연습장 2곳에서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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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왔으며 점검 결과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2곳이 적발됐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업소의 관리자 및 이용자 18명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영업주와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협조해주고 계시기에 관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며 “시에서도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등 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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