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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6-14 20: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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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전·답·과수원 등 불법 사용하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등)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목에 대해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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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이며, 자기소유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임시특례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조항에 따라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 않은 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및 타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측량신청 등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은 “그동안 현행법상 산지(임야)로 분류돼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산지의 지목현실화를 양성화 해줌으로써 농업소득 보전직불금제도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을 위한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복잡한 절차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으로 총 240건, 100만2649㎡의 지목 현실화를 시행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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