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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 높아져...적극 대응 필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26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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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해 국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 무작위 거래를 일으키는 믹서(Mixer)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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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해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FIU는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고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2019년 7월~2020년 6월) 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다.

FIU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상호 교류·이해 및 협력을 강화해 FATF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선 아이슬란드가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비협조 국가 제재를 담당하는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제재 절차에 회부됐다.

국제 기준이 2012년 강화되고 나서 FATF 회원국 상호평가에서 정회원국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슬란드는 1년 유예기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위험국가’로 공표된다. 각국은 아이슬란드 기업·개인과 금융거래가 제약되거나 금지된다.

FIU는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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