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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5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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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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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시점, 비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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