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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보증 대상·한도 확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0 14:35 KRD7
#금융위 #금융위원회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농림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공·상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해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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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신보 보증 잔액을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에는 약 77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먼저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로 높인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도 각각 3억원, 95%로 늘린다. 또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농협법이나 수협법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을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산업종사자 규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곤충사육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 등도 농어업인에 들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이나 양식의 보증한도도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려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농어업인을 위한 소액자금 전액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영세농어업인의 소액자금 대출 상환율이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전액보증 소액자금 한도를 3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료 할증구간은 개인 2·7억원, 법인 2·7·10억원으로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 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농업기술 외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에는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미 새로운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방안이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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