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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0%·철강 75% 관세 눈앞에…업계 “수출 개점휴업 우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7-09 13:07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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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로이터)
(사진 = 로이터)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트럼프발 관세 서한에 자동차·철강 등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7일 발송된 상호관세율 통보로 관세가 최대 75%까지 매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수출의 3분의 1이 날아간다”며 “끝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 부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을 통해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관세는 미국의 기타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이며(separate from all Sectoral Tariffs) 한국산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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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가 입장을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서한에 근거하면 품목별 관세에 별도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가 50%로 매겨진 100만원어치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품목별 관세 추가시 150만원,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원가에 적용된 상호관세 25%가 추가돼 최종 175만원으로 매겨진다.

서한에 적힌 “별개”라는 말이 빠진다면 품목별 관세가 매겨진 150만원이라는 값에 상호관세 25%가 적용돼 총 187만 5000원으로 매겨진다.

무역협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별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도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통보한 바 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포함된 반도체, 구리,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구리에 대한 관세가 50%로 매겨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유동적이라 철강,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수출품에 상호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업계는 비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예외조건을 걸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유도했다.

이같은 서한 통보에 한 자동차 업계 고위급 관계자는 “한 공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전체의 3분의 1”이라며 “공장 3분의 1 물량이 날아가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중장대 기반 산업이 미국 수출로 먹고사는데 이같은 관세는 자동차 산업의 끝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철강업계 대표주자인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는 중인 반면 국내에선 인천 철근공장, 당진공장 등이 생산을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FTA도 무시하고 있어 자동차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 중 러스트벨트(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으로 제조업이 발달)가 자동차 산업지대이기 때문에 관세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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