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해 약 13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또 은행권에선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등을 통해 폐업을 돕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000만~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에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 5000억원 ▲경영애로 4조 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2.0%p)과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하(1.5%p)를 결합해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조 5000억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1조원, 2025년 9월)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 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은행권은 ‘은행권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3조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0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2025년중 76조 4000억원, 2026년중 80조 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25년 하반기(38조 8000억원)부터 2026년 상반기(46조 3000억원) 사이 총 85조 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은행권 폐업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우선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9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또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 등을 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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