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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병원·학원 운영 슈퍼리치부터 금융사 지점장까지 시세조종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9-23 11:17 KRX5
#금감원 #금융위 #주가조작 #시세조종 #부당이득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조작 실행…주가 2배 부풀려 400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

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로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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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장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1년 9개월동안 내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을 주문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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