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수출 품목 역시 넓어지면서 국내 식품 산업 전반에 ‘확실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MOU는 ▲식품안전 법령·규정 정보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현지 실사 협조 ▲수출기업 명단 등록 협력 등을 담은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와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검사·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 회수 및 수입중단 조치 협력 등을 포함한 ‘야생수산물 위생 양해각서’ 두 개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이번 MOU로 그간 기업이 개별 신청해야 했던 중국 등록 절차가 ‘정부 일괄 등록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기존 3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처리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비용·매출 손실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이뤄지면서 중국 당국의 신뢰도 또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나 반려 리스크가 줄어들고, 특히 인력·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수출 가능 품목이 기존 206개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됐다. 그동안 위생평가 문제로 중국 진출이 막혀 있던 국내 자연산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출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성과는 정부기관과 업계 간 긴밀한 소통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12월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회의 일환으로 협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논의했다. 협회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정책 조율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협회는 MOU 체결에 따른 제도 변경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월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중국 수출기업 등록 절차 변화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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