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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브리핑 “기술표준원, 중금속 과다 검출 어린이용품 리콜 명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03 18:10 KRD1
#중금속과다검출 #개구리알 #공인인증서 #성전환신청 #전화착신전환

▲소비자원, ‘개구리알’ 완구 삼킴사고 주의 ▲5월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쇼핑 가능 ▲인천지법, 가족 반대로 성전환 신청 기각 ▲선관위, 전화착신전환 여론조사조작 집중단속

[NSPTV] 주요뉴스브리핑 “기술표준원, 중금속 과다 검출 어린이용품 리콜 명령”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주요뉴스입니다.

기술표준원이 중금속이 과다하게 검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이 일명 개구리 알 완구의 삼킴 사고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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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50대 남성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선관위가 전화착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뉴스1] 경제 “기술표준원, 중금속 과다 검출 어린이용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용품·어린이 용품 55개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리콜된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배에서 3만9000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필통과 책가방,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14배가 나왔습니다.


[뉴스2] 경제 “소비자원, ‘개구리 알’ 완구 삼킴 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일명 개구리 알이라고 불리는 고흡습성 폴리머를 사용한 완구를 아이들이 삼키거나 코와 귀에 넣는 등 사고가 일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개구리 알’완구 9개 제품을 시험했더니 7개 제품이 완구 팽창 기준을 넘게 부풀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를 삼키는 경우에는 몸속에서 팽창해 구역질과 탈수 등을 겪을 수 있고 심하면 장폐색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3] 경제 “5월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 가능”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는 기존대로 30만 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뉴스4] 사회 “인천지법, 가족 반대로 성전환 신청 기각”
인천지방법원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며 52살 A 씨가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혼을 한 뒤 아들과 함께 지내다 성전환 수술을 했고 법적인 성별까지 바꾸겠다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뉴스5] 정치 “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전화 착신 전환 여론조사 조작’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전화 착신 전환'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54개 광역조사팀 소속 400여 명을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를 이번달 말까지 집중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전화 착신 전환은 많게는 수천 개의 전화번호에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특정 후보 측의 전화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뉴스를 마칩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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