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8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1개소 집중 단속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1일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대기오염물질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2020년 부과 예정)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는 물론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 피해가 없도록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1일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대기오염물질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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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는 물론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 피해가 없도록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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