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읍,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뿌리 뽑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8-01 13:24 KRX7 R0
#광양시 #생활쓰레기 #불법무단투기

7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불법투기 60여 건 적발
불법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무단투기 단속원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 봉투 개봉 (사진 = 광양시청)
fullscreen
무단투기 단속원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 봉투 개봉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광양읍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광양읍사무소 직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과 함께 읍 일원에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 봉투 등을 개봉해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 60여 건을 적발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정용균 광양읍장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읍민들께서도 생활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깨끗한 광양읍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