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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 토지 ‘양성화’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3-05 15:01 KRX7
#여수시 #형질변경 #농지법

약 501필지 대상···토지 가치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그간 지목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이나 농지법 시행 전부터 실제 주택,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가 제한돼 민원이 증가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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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수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항공사진 분석 완료 등을 통해 토지 약 501필지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후 최종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등을 사전에 안내해 과세 부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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