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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살포 단속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11-06 16:57 KRD7
#당진시 #김홍장 #가축분뇨 #액비살포 #악취발생
NSP통신-▲당진시가 미 부숙 가축분뇨 액비살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미 부숙 가축분뇨 액비살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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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써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3회 연속 적발 시 가축사육을 중지시킬 계획”이라며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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