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용인시, 내년부터 급수공사 기간 3주 단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27 13:58 KRD2
#용인시 #내년부터 #급수공사 기간 #단축 #정찬민

소규모 급수공사시 도로점용허가 안받아도 돼

NSP통신-도로점용허가 간소화 절차 (용인시 제공)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절차 (용인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내년 1월부터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수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는 급수공사를 하려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구청 건설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시설과에 신청해야 한다.

G03-8236672469

이때 설계도면 등 허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만에서 200만원이 들고 도로점용허가신청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도시설과가 각 구청 건설도로과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규제개혁 1등 도시에 걸맞은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