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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1-02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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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안산시는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으로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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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주거 소외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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