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권 판사 판결 존중·이제 검찰은 이재웅·이재준 즉각 기소해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6단독 판사가 12일 오전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출신 A씨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권기백 판사의 판결은 존중 한다”며 “그러나 A씨에 대한 공판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판에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A씨가 원본을 보고 위조 했는지 원본의 사본 등을 보고 위조했는지 공판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행각서를 위조한 동기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판 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고 본부장은 “검찰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원본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갑’으로 서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이재웅이 변호사를 선임해 A씨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고양시 전·현직 공직자 약 10여명 전체의 진술을 복사해 가도록 지켜보았고 추후 해당 자료들이 공직자들을 공갈·협박하는 자료로 얼마든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검찰은 이재웅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사실상 소재가 확인된 이재웅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고양시를 더욱 혼란에 빠트린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해 A씨가 법정 구속 됐고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관례상 당연히 항소 할 것이고 A씨 역시 항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검찰은 이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웅을 즉각 기소해 궐석 재판을 통해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즉 이재준 고양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 혹시 이 시장 등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검찰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을 ‘갑’으로 섬기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는 이재웅 같은 범법자를 ‘갑’으로 섬기며 고양시 인사권과 사실상 사업권을 양분하는 추악한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원본이 실존한다고 판단했으니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이재준과 이재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권기백 판사의 판결은 존중 한다”며 “그러나 A씨에 대한 공판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판에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A씨가 원본을 보고 위조 했는지 원본의 사본 등을 보고 위조했는지 공판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행각서를 위조한 동기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판 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고 본부장은 “검찰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원본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갑’으로 서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이재웅이 변호사를 선임해 A씨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고양시 전·현직 공직자 약 10여명 전체의 진술을 복사해 가도록 지켜보았고 추후 해당 자료들이 공직자들을 공갈·협박하는 자료로 얼마든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검찰은 이재웅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사실상 소재가 확인된 이재웅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고양시를 더욱 혼란에 빠트린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해 A씨가 법정 구속 됐고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관례상 당연히 항소 할 것이고 A씨 역시 항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검찰은 이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웅을 즉각 기소해 궐석 재판을 통해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즉 이재준 고양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 혹시 이 시장 등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검찰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을 ‘갑’으로 섬기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는 이재웅 같은 범법자를 ‘갑’으로 섬기며 고양시 인사권과 사실상 사업권을 양분하는 추악한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원본이 실존한다고 판단했으니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이재준과 이재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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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지원 권 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선고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물류를 일으킨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에서 징역1년에서 3년을 구형하는 관례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미처 구속에 대비하지 못한 A씨는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위조된 이행각서 사건 수사를 통해 이행각서 원본이 실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이행각서의 ‘갑’으로 등장하는 이재웅은 해외도피로 기소 중지해 피의자 신분을 유지했고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이재웅의 해외도피로 참고인중지 결정하며 피의자 신분을 유지시켰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위조된 이행각서 사건 수사를 통해 이행각서 원본이 실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이행각서의 ‘갑’으로 등장하는 이재웅은 해외도피로 기소 중지해 피의자 신분을 유지했고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이재웅의 해외도피로 참고인중지 결정하며 피의자 신분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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