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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 ‘비판’…“권기백 판사 공판 절차 부적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16 06:00 KRD2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부정선거 #권기백

“검찰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이재웅 곧 기소할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의 불법 선거자금 2700만원 수수와 이재준 후보와 고양시 현직 부시장과의 공모에 의한 관권선거를 최초로 폭로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가 심리중인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의 기소 내용과 공판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NSP통신은 비리척결운동본부를 이끌며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공무원 사회를 정화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의 기소 내용과 공판절차가 왜 부적절한지 자세히 들어봤다.

NSP통신-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의 불법 선거자금 2700만원 수수와 이재준 후보와 고양시 현직 부시장과의 공모에 의한 관권선거 증거 (강은태 기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의 불법 선거자금 2700만원 수수와 이재준 후보와 고양시 현직 부시장과의 공모에 의한 관권선거 증거 (강은태 기자)

Q,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의 기소내용이 부적절한 이유는

A, 우선 검찰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매관매직 이행각서를 체결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으로 해외도피 중인 이재웅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중지를 취소하고 기소카드를 곧 사용할 것 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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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의 피고인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또 다른 보좌진 A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의해 검찰은 이행각서 원본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졌을 것이고 이재준 고양시장 등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이재웅에 대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데 조만간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보고 올리겠다.

Q,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 절차가 부적절한 이유는

A,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가 진행하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의 공판절차가 매우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은 모든 재판에서 일반국민들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개주의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해 공격과 방어를 근거로 심리를 진행하는 ▲구두변론주의, 그리고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해서만 재판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권 판사는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물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이에 유무죄 판단과 형량부분은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관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공판절차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하며 이 부분은 법관의 성역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선진국 일수록 일명 해석법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권 판사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재판에서 피고인의 이 같은 이익을 훼손했다.

Q, 공판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권 판사는 재판 중 공소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 제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컴퓨터로 이행각서를 만들어 출력하고 빨강색 인주로 이재준 등의 지문을 위조했다고 증언하자 권 판사는 이행각서 사본을 즉시 스크린에 띄우고 이행각서 사본의 날인이 검정색임을 20여명의 시민과 언론인 등 방청석에 보여주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방청인들에게 동의까지 구하는 듯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위조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며 선동적 여론 재판을 유도 했다.

그래서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가 마치 진본의 복사본인 양 방청객들을 착각에 빠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권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행각서 지문의 증거 조사 방법으로 지문감정을 ‘국과수’에 보내기로 ‘결정’ 했다.

그러나 공판절차 진행 중 어떤 절차나 증거를 결정하는 일은 판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렇게 공판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이행각서 지문의 증거채택은 국과수 이외의 것을 증거로 채택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또 다시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논의한 후 그 점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권 판사는 4차 공판에서 느닷없이 3차 공판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도 지문 감정을 의뢰했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인 ▲직접심리주의를 어기며 공판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당초 지문 감정은 제3차 공판에서 국과수에 하기로 직접심리주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제4차 공판에서 두 곳의 감정을 받으면 논란이 더 없을 것 같아 경찰청에도 지문 감식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직접심리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방적인 공판절차 훼손으로 방청인들은 국가수의 지문 감식을 신뢰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결정한 국과수의 지문감식이 불능으로 나왔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해석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지문 감식은 증거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그리고 꼭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의 지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결 할 때 채택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인에게 경찰청의 지문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자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인 헌법 사항과도 배치된다는 생각이 든다.

Q, 권 판사의 4차 공판은 충격 그 자체 였다고 질타하셨는데 이유는

A,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검찰이 기소중지 상태인 피의자 신분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웅에게 피해자라는 지위를 주며 A씨에게 합의를 종영하는 장면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

또 권 판사는 검찰이 A씨의 기소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수사기록을 봤고 검찰도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했으니 이재준 고양시장과 호주 시민권자 이재웅의 신분이 검찰에 의한 피의자 신분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웅이 A씨의 핸드폰에서 포렌식으로 뽑아낸 정보에서 나온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평과 기관 3곳의 감정평가 결과까지 피해자 신분으로 받아 준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웅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기 위해 호주로 도피한 기소 중지자로 필연적으로 향후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피의자로써 수사대상인데 권 판사는 이재웅에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의 피해자 신분을 부여해 피의자 이재준 등의 검찰 진술서와 10여명의 참고인, 국민의힘 고발인 황교안 대표 등이 제출한 각종 사건기록을 복사해 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검찰도 당연히 이재웅이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를 막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재웅은 언젠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 진술을 이미 다 알게 되었으니 증거인멸을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설사 A씨가 이행각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본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한 피의자 이재준 고양시장이나 피의자 이재웅이 위조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NSP통신-2018년 4월 30일자 작성의 피의자의 대리인 이재웅과 이재준 명의로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는 검찰 작성 불기소 이유서 (강은태 기자)
2018년 4월 30일자 작성의 피의자의 대리인 이재웅과 이재준 명의로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는 검찰 작성 불기소 이유서 (강은태 기자)

Q,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건을 고발한 국민의 힘에 하고 싶은 말은

A, 고발인 국민의 힘에서는 고양시장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큰 사건을 고발만 해 놓고 지금 아주 조용하다.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의힘에 제보했던 제보자 A씨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되고 처벌 받게 되면 A씨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고발인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고의 공범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 할 것 같다.

그런데 고발인 황교안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분이니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검찰도 참 난감 할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런데 권 판사는 국가수가 판독 불가를 결정한 증거물에 대해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까지 훼손해 가며 국가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유죄의 증거를 만들고 A씨를 처벌하려 하나 무고죄가 추가될 경우 황 전 대표까지 무고죄 또는 무고 방조죄가 추가되는 것이 곤란해 피의자를 피해자라 호칭하며 합의를 종영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얻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권해 드린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제4차. 공판에서 A씨에 대해 공갈 혹은 무고죄로 공소장 변경을 기대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행각서의 위조 방법을 좀 더 구체화 하는 정도의 의미 없는 공소 변경만 추가해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은 공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으나 대법관도 아닌 대법원장도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할 만큼 법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말들 하지만 저는 그래도 3차 공판까지는 권 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린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권 판사는 혼자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것보다 고양시민들이 A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재판 진행 절차와 판결이 공정했다고 받아들이고 권 판사에 대한 칭송이 나올 수 있도록 공판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호소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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