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항’

의정부 지방법원 법정 건물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고양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제기한 손실보상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오는 10월 7일 오전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신관 3층 제19호 법정으로 확정함에 따라 손실 보상에 대한 결론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해당 소송은(사건번호 2020구합577)은 고양시 원당4구역 조합이 추진한 도시개발을 반대한 원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소송으로 쟁점은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0년 9월, 이미 해당 지역이 경기도 고시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이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손실 보상은 일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됐기 때문.
이에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은 “원당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토지는 2010년 9월 6일 경기도지사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음에도, 2019년 7월 토지재결수용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돼 원주민들의 재산에 약탈적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5년 9월 8일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이루어 졌으나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이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재산 및 권리 의무가 변동됐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산에 대해 2020년 기준시점으로 재평가해 아파트 분양절차가 이루어 졌음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시점으로 저평가한 보상가액만 지급해 약탈적 착취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본건 감정평가 대상 토지들은 가격시점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는 당해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지역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결과 원당4구역 조합이 답변에서 적시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적용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지가 도로용지로 용도 변경될 경우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법으로 해당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아님으로 원당4구역 조합의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등)로 확인됐다.
따라서 원당4구역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논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당4구역 조합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답변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재결일자인 2019년 5월 27일 이후에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2012년 원당4구역 조합이 고양시의 조합 인가를 받기도 전인 2010년 9월 6일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로 이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소송은(사건번호 2020구합577)은 고양시 원당4구역 조합이 추진한 도시개발을 반대한 원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소송으로 쟁점은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0년 9월, 이미 해당 지역이 경기도 고시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이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손실 보상은 일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됐기 때문.
이에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은 “원당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토지는 2010년 9월 6일 경기도지사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음에도, 2019년 7월 토지재결수용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돼 원주민들의 재산에 약탈적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5년 9월 8일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이루어 졌으나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이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재산 및 권리 의무가 변동됐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산에 대해 2020년 기준시점으로 재평가해 아파트 분양절차가 이루어 졌음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시점으로 저평가한 보상가액만 지급해 약탈적 착취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본건 감정평가 대상 토지들은 가격시점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는 당해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지역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결과 원당4구역 조합이 답변에서 적시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적용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지가 도로용지로 용도 변경될 경우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법으로 해당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아님으로 원당4구역 조합의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등)로 확인됐다.
따라서 원당4구역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논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당4구역 조합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답변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재결일자인 2019년 5월 27일 이후에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2012년 원당4구역 조합이 고양시의 조합 인가를 받기도 전인 2010년 9월 6일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로 이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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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2021년 3월 고양시가 원당4구역조합 측에 매각한 원당4구역내 국·공유지 9109㎡는 원당시장과 인접해 토지가격이 ㎡당 1000만원이 호가함에도 ㎡당 220만여 원 상당의 헐값에 매각해 약 34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횡령 의혹이 현재 제기된바 있고 고양시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명한바 있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현재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과 관련해 여러가지 억측들이 난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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